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주요 징계사유인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양정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 피해자들의 불륜관계에 관한 사실을 직장 내에서 유포하였다고 이 사건 사용자는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관련 내부규정에 따른 감경기준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표창 사실을 누락하는 등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여 징계처분의 재량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