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전보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만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해 2021. 7. 1.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으나, 전보 발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 처분의 부당함에 이의제기하고자 출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전보 처분의 정당성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해 2021. 7. 1.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으나, 전보 발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 처분의 부당함에 이의제기하고자 출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전보 처분의 정당성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