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사용자의 전보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전보 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만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전보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해 2021. 7. 1.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으나, 전보 발령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전보 처분의 부당함에 이의제기하고자 출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이 사건 전보 처분의 정당성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