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6. 3. 다른 사업에 배치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는 2021. 6. 14. 구청의 방역작업을 위해 출근하기로 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