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정년을 두지 않고 무한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가한 점, 새로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정년퇴직일보다 10일을 초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정년퇴직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정년유예기간 도래를 예고하였고 수차례 촉탁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이전에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던 점 등으로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만 정년을 두지 않고 무한 고용을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가한 점, 새로운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정년퇴직일보다 10일을 초과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정년퇴직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정년유예기간 도래를 예고하였고 수차례 촉탁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이전에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던 점 등으로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