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중임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에 경조사비를 미지급하고 유니화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는 반조합적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를 보장하지 않고 조합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현재 임금교섭을 진행중임이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시간면제 및 조합사무실 미제공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조직형태를 변경한 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및 조합사무실제공을 사용자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다.
다. 경조사비·유니화 미지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조사비 및 유니화를 일부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이를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