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1. 4. 24.로 합의를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2021. 4. 24.로 합의를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실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