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신청인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비정규직 평가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연장 종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시키는 것은 단순히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달리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큰 질적인 차이를 주게 되므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 정규직 전환기준인 80점에 미달한 신청인들에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