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2일
요지
8가지 징계사유 중 ‘인사담당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등 7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함. 또한 이러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8가지 징계사유 중 ‘인사담당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프리랜서에 대한 욕설, 폭언 등 갑질행위’, ‘프리랜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편취’ 등 7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나머지 징계사유인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고발로 경영진의 명예실추’는 인정되지 않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8가지 징계사유 중 ‘인사담당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프리랜서에 대한 욕설, 폭언 등 갑질행위’, ‘프리랜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편취’ 등 7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나머지 징계사유인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고발로 경영진의 명예실추’는 인정되지 않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