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일
요지
사용자1과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어 상시 근로자수는 사용자2(약 95명)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잘못이 해고에 이를 정도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한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1) 사용자1과 2의 대표가 피터 킬링으로 같은 점, 2) 채용 및 교육 등 인사관리를 사용자2가 담당한 점,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주체가 사용자2인 점, 4) 업무의 지시 및 평가 또한 사용자2가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과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1과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 규모가 95명 수준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KOL 합의서에 복제 서명을 사용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나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 힘들고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1) 사용자1과 2의 대표가 피터 킬링으로 같은 점, 2) 채용 및 교육 등 인사관리를 사용자2가 담당한 점,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주체가 사용자2인 점, 4) 업무의 지시 및 평가 또한 사용자2가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과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1과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 규모가 95명 수준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KOL 합의서에 복제 서명을 사용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나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 힘들고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