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사용자 진술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