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일
요지
난폭운전 등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고, 평가를 통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난폭운전, 무정차 운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삼은 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시 노동조합 간 차별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난폭운전, 무정차 운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평가지침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삼은 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시 노동조합 간 차별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