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3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기능지원직 관리요령 제7조는 “관리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기간이 만료된 기능지원직의 재임용은 익년도 정원, 근무성적 평가점수 및 기타 업무형편 등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에서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실제 기능지원직에 대해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60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기능지원직 근무성적평가지침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근로자는 재임용 기준 C등급(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하면서 근로자와 근접거리에 있는 지사장이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의 2019년 근무성적평가가 좋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2020. 4.경)하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