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4일

요지

사용자가 보수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내부 성과평가 결과 부여된 성과급 평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에 성과평가에 있어서 격차가 유의미할 정도로 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성과평가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