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1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4일

요지

지급요건이 근속년수 1년 이상이므로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근무기간에는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점수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나.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지급요건이 근속년수 1년 이상이므로 근속년수 1년 미만인 근무기간에는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