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4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근로계약이 종료하여도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와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팀장 등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사직서의 철회나 취소, 항변 등이 없이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팀장 등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후 사직서의 철회나 취소, 항변 등이 없이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