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5일
요지
근로계약서는 한국법인과 작성하였으나 근로조건 결정 및 임금 지급 주체가 홍콩법인으로 실질적인 사용자를 홍콩법인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
근로자는 ○○인터텍테스팅서비스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와 ○○인터텍테스팅서비스는 인터텍 그룹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회사이므로 이 사건 회사도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와 ○○인터텍테스팅서비스는 각각의 독립 법인으로 이 사건 회사를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근로자는 ○○인터텍테스팅서비스와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와 ○○인터텍테스팅서비스는 인터텍 그룹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하나의 회사이므로 이 사건 회사도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와 ○○인터텍테스팅서비스는 각각의 독립 법인으로 이 사건 회사를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