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5일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유휴공간 현황,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차별의 존재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약 24평(79㎡) 면적에 이르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별도의 독립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별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차별에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이 사건 회사 내 유휴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규모와 이 사건 사용자의 임차 목적물 활용에의 제약 등의 제반 사정으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의 공간 분할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차별행위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차별의 존재
이 사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약 24평(79㎡) 면적에 이르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는 별도의 독립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차별의 존재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차별에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이 사건 회사 내 유휴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노동조합 규모와 이 사건 사용자의 임차 목적물 활용에의 제약 등의 제반 사정으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의 공간 분할 사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차별행위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초심일부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