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5일
요지
시용근로계약 여부와 이메일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통지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액은 금4,310,904원이 적정하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시용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통지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액은 금4,310,904원이 적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