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5일
요지
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신청한 구제신청이 2021. 8. 3.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3. 3.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
사용자가 2021. 3. 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신청한 구제신청이 2021. 8. 3.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2021. 3. 3. 자로 종료되었으므로, 2021. 4. 30. 해고가 존재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