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행한 ‘지게차 운전 중단 지시’가 제재 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전 지게차 운전을 담당하였으나 재해 후 복직하여 현장 정리를 담당한 점,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배차받지 않은 지게차를 임의로 운전하기도 하였던 점, 근로자의 부상 부위인 왼팔의 노동력 상실률이 47%에 달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지게차 운전 중단 지시’는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한 사용자의 예방 조치로 보이고, 근로자의 과거행위에 대한 “제재” 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가 규정하는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