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1. 4. 1. 전직원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그만두세요’라고 하였는데 그 대상이 근로자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2021. 4. 2. 근로자와 영업부장을 사장실로 불러 근로자에게 제품 불량 발생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사과를 거부하고 항의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양 당사자 간 인정하고 있고, 다툼 직후 영업부장이 근로자에 업무 인수·인계를 지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시 출근하라는 말이 없었고, 근로자가 퇴직 후 곧바로 대체 화물운전기사를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2021. 4. 2.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또한 회사는 제품 불량이 발생하면 관행적으로 직원들에게 변제하도록 하여 왔고, 근로자와 같은 실수를 한 다른 직원은 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입력 실수로 인한 제품 불량 발생’을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