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5일

요지

근로자들이 적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은 인사지침상 면직사유, 인사규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유효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서면으로 해고가 통지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은행의 인사지침 제3장제1절 8. 다. ‘(1)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사유인 ‘부정한 채용청탁’을 직접 하였다거나 교사·방조한 것이라 볼 근거가 없어 인사규정 제39조제3호, 5호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 채용은 임원이 임직원윤리강령실천지침에서 금지하는 청탁을 하여 이뤄진 것이므로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라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라. 절차의 적법성 여부
서면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