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1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5일
요지
의결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근무조건 관련성 유무에 따라 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적법 또는 위법 여부를 판정한 사례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의결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 중 제36조는 정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의결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들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비교섭대상으로 위법하다.
행정관청이 시정명령 의결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 중 제36조는 정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결원 발생 시 인력충원에 관한 내용으로 근무조건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의결 요청한 단체협약 조항들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비교섭대상으로 위법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