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5일

요지

단체협약에 전임자가 임기 중 정년이 되었을 때 임기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을 정년 이후 새로운 임기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한 사례

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11조제5항을 해석할 때 새로운 임기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임기 종료일인 2021. 3. 31.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 것이다. 따라서 정년퇴직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정년퇴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증빙자료도 제출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용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정년퇴직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