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팀장이 2020. 12. 14. 업무미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2020. 12. 15.자로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신고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취소 및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은 물론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결에 대하여 승낙을 득하였거나 팀장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권한을 가진 것 중의 하나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