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6일
요지
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을 이유로 1년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사유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전환배치 명령을 통보받은 후 부당함을 이유로 1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 ②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한 전제로서 전환배치 명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부당한 전환배치 명령이라 보기 어려움, ③ 취업규칙에 사전승인 없이 7일 이상 결근할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면직 사유에 충족됨, ④ 근로자가 1년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면직요건 외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의 요건에도 충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을 이유로 1년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
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 후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았고, 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 절차도 적법함
가. ① 근로자는 전환배치 명령을 통보받은 후 부당함을 이유로 1년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 ②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관련한 전제로서 전환배치 명령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부당한 전환배치 명령이라 보기 어려움, ③ 취업규칙에 사전승인 없이 7일 이상 결근할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면직 사유에 충족됨, ④ 근로자가 1년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면직요건 외 취업규칙의 징계해고의 요건에도 충족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전환배치 명령을 이유로 1년 동안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함
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 후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았고, 면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고 절차도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