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6일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최○○ 상무와 대표이사와의 통화에서 “저는 11일 사직서 쓸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사직서 문제 가지고 11일 퇴사를 하니까 11일 하겠다고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이미 퇴사에 합의하였고 사직서만 퇴직일에 맞추어 작성하겠다는 뜻으로 보임, ② 대표이사가 근로자와 통화에서 “우리는 해고를 한 적이 없다. 우리 회사는 해고를 할 수 없는 회사이다.”라고 답변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③ 근로자는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를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