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6일
요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횡령 등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사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서면통지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업무상 횡령 등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근로자들도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사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서면통지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