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6일
요지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므로 소수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소수노동조합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소수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제공하라고 2회에 걸쳐 요구한 사실로 볼 때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려는 사용자의 행위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소수노동조합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소수노동조합의 사무실을 제공하라고 2회에 걸쳐 요구한 사실로 볼 때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려는 사용자의 행위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