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6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연령이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6. 1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9.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형태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41조(퇴직)와 제46조(정년)에 따라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는 당해 연도 12월 말일’에 퇴직한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는 2020. 12. 31. 정년에 도래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2014. 10. 1.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2016. 10.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9. 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형태를 명확히 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취업규칙 제41조(퇴직)와 제46조(정년)에 따라 ‘정년 만 60세에 도달하는 당해 연도 12월 말일’에 퇴직한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는 2020. 12. 31. 정년에 도래하여 퇴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