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6일
요지
징계사유 7가지 중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1가지이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의 징계사유 중 1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상 근로자를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징계절차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의 징계사유 중 1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상 근로자를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징계절차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