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6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부하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물건값을 대신 내도록 한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고, 술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불편한 행동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서 사용자와 먼저 구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불허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유발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부하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물건값을 대신 내도록 한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고, 술자리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불편한 행동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서 사용자와 먼저 구두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직을 불허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이 유발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