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6일
요지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병원시설은 사용자2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사용자2가 위촉한 사용자1은 사업경영담당자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무 기강 해이’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태기록지를 통해 다수의 지각을 한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적인 근무경력 위조’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지각을 하였던 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병원시설은 사용자2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사용자2가 위촉한 사용자1은 사업경영담당자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업주인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무 기강 해이’는 사용자가 제시한 근태기록지를 통해 다수의 지각을 한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적인 근무경력 위조’는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지각을 하였던 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