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3. 12. 사용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내가 도둑들이랑 같이 근무를 못 해요, 근무를 안 하려고요.”라며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원으로 와서 얘기하자,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2021. 3. 12.부터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