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끼친 손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 납품단가를 구두로 합의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끼친 손해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결권자의 승인 없이 식자재 납품단가를 구두로 합의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