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9일

요지

재심 신청인과 재심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심 신청인은 근로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전형은 순차적으로 서류전형, 필기전형, 역량면접, 최종면접, 제출서류 검토 등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채용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어, 최종면접은 채용 전형의 마지막 단계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재심 신청인은 최종면접 이후 ‘제출서류?검토’ 단계가 진행됨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재심 피신청인은 최종면접 합격 통보 이후 채용 전형 단계에 따라 제출서류 검토를 진행하고 신청인의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사실을 확인한 점, ④ 재심 피신청인은 2020. 12. 8. 인사규정 제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최종불합격 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최종면접 합격 통보는 최종합격 통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심 신청인과 재심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심 신청인은 재심 피신청인에 대해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