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9일
요지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 또는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②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훈련에 복귀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른 대기 또는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닌 점, ② 대기발령 동안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었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대기발령 조치를 해제하고 근로자를 훈련에 복귀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