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9일
요지
노동조합 전임자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무평정에 따른 승급 누락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근무평정에 있어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확인할 정황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승급 누락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근무평정에 있어 전임자와 비전임자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를 확인할 정황 및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승급 누락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