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0일
요지
포항노동조합창립기념일(매년 6월 29일경)에 조합 대표자가 추천하는 조합원 1명은 사용자의 공적 심사 없이 표창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단체협약 제47조제1항의 포상사유와 별도로 제47조제3항을 규정하면서 매년 특정일에 표창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문언자체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 안정공로에 대한 공적 심사 권한을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노동조합 대표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공적 심사 없이 표창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단체협약 제47조제1항의 포상사유와 별도로 제47조제3항을 규정하면서 매년 특정일에 표창하는 것으로 규정한 점, 문언자체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 안정공로에 대한 공적 심사 권한을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노동조합 대표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공적 심사 없이 표창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