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0일

요지

기각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전력, 근무실적평가, 정기 근무평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