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0일

요지

근로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7. 1.부터 2020. 3. 31.까지 처리한 지출업무 162건 중 약 48%에 달하는 77건을 1개월 내지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처리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점, ② 2018. 7. 1.부터 2020. 3. 31.까지 처리한 소액보수공사 6건 중 적정하게 처리한 업무는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약서 또는 계약성립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한 점, ③ 사용자의 보고 및 승낙을 득하지 않고 위임장을 위조하여 특정인에게 발부한 점 등의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대금지연 지급 및 소액보수공사 절차 미준수, 위임장 위조)가 인정되고, 징계기간 중 위임장 위조 행위의 중대성과 공공기관이라는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