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지시 불이행, 재택근무지 이탈, 경위서 제출 거부 등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근무평가 등을 통해 다음 연도 근로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생활지원사는 채용인원에 비해 응시인원이 적고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응시하기만 하면 채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이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에서 5년 8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력이 있는 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한시적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생활지원사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생활지원사인 근로자에게는 업무보고의 의무가 있고, 사용자가 업무보고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재택근무기간에 근무지인 자택을 벗어나 외부에 있었던 점,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