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0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근로자가 부설기관의 인사, 운영, 회계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5. 6. 1.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온 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정관 임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021. 6. 1.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