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0일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6항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징계심의)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업무상 비밀 기밀누설 및 정보유출의 건’의 피해자이자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 외 고OO와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취업규칙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6항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7조(징계심의)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업무상 비밀 기밀누설 및 정보유출의 건’의 피해자이자 징계사유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 외 고OO와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