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0일

요지

상관 지시 불이행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4가지 중 근로자가 상관 지시에 반하여 총회소집 취소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총회소집 취소 공문을 발송한 것은 법률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결서의 기재 내용으로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징계처분권자 명의로 징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징계의결 이후 내부결재를 거쳤던 점, 근로자가 사무처장으로 재심절차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