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 후 상사에게 전화로 폭언하는 등 조직의 질서를 훼손하고,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장기간 카드수입금 외에 현금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않았으며, 4개월간 출근기록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음주 후 상사에 대한 전화 폭언이 반복적인 점, 현금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납이 2018. 1.부터 2020. 10.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8.부터 2020. 11.까지 4개월간 출근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 후 상사에게 전화로 폭언하는 등 조직의 질서를 훼손하고,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장기간 카드수입금 외에 현금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지 않았으며, 4개월간 출근기록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음주 후 상사에 대한 전화 폭언이 반복적인 점, 현금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납이 2018. 1.부터 2020. 10.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8.부터 2020. 11.까지 4개월간 출근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시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