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배송기사들은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는 내부정보 유출 및 부정확한 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정직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고,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배송기사들은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대부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는 내부정보 유출 및 부정확한 사실 유포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정직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고,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