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계약만료’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④ 근로자는 동료직원들과 잦은 불화가 있었고 근무시간 위반으로 2차례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을 갱신할 만한 신뢰감을 얻지 못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