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1일

요지

근로자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당으로 정산하여 거의 매일 지급한 점, ② 이미 채용이 내정된 다른 근로자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것임을 면접 당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를 소개하여 준 다른 업체 대표도 소개 당시 임시 일용직임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 이유서에서 임시 일당제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