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1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1년 8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게시판 설치에 대한 협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에 “공단과 협의하여”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사용자의 협의 요청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